사회
울산소방본부, 소방차 진로 양보하면 표창장 수여
입력 2014-11-07 12:19  | 수정 2014-11-07 12:46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면 표창장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울산소방본부는 소방차 진로를 양보하는 시민을 발굴해 표창장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울산소방본부는 "소방차 양보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포상은 반기마다 소방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 적극적으로 진로를 양보한 시민을 선발한다. 출동의 긴급성과 양보의 적극성 등을 평가해 소방서별로 3명 내외를 선정, 시장이나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울산소방본부 이성태 예방구조과장은 "안전은 강제와 규제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소방 활동에 도움을 준 시민들을 포상하고 격려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는 모든 운전자는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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