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아동 이동 차량 인솔교사 탑승 의무화 추진"
입력 2007-05-04 05:47  | 수정 2007-05-04 05:47
앞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 등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학원 차량이 아동을 태우고 운행할 때는 반드시 인솔 교사도 탑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안전 강화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아동이 타는 차량에 대해선 사전 신고제를 도입해 차량을 등록토록 하는 등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솔 교사가 탑승하지 않는 등의 위법사항이 3회 발생할 경우 차량 운행을 금지토록 하는 '삼진 아웃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