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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징역형 구형
입력 2007-05-04 02:02  | 수정 2007-05-04 02:02
삼성 에버랜드 편법 증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 허태학, 박노빈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각각 5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혐의 등을 적용해 허태학 피고인 등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허태학 씨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비롯한 에버랜드 임직원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밝혀 달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재판기일 때 재판부가 검찰에 요청했던 공소장 변경 요청은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태학, 박노빈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11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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