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발이식 받다 대머리 위기…"병원이 배상하라"
입력 2014-11-06 19:41  | 수정 2014-11-06 21:10
【 앵커멘트 】
휑한 앞머리가 신경쓰여 고민 끝에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대머리가 될 위기에 처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한 20대 여성의 사연인데요.
결국 병원에서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모발이식을 전문으로 하는 한 성형외과 홈페이지입니다.

수술 전후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수술 뒤 머리숱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여교사인 25살 김 모 씨는 광고를 보고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앞머리가 알파벳 M자 형으로 빠지는 걸 참다못해 수술을 결심한 겁니다.

병원은 김 씨의 뒷머리 피부 일부를 잘라내 여기에서 나온 머리카락을 앞머리에 심었습니다.

문제는 뒷머리 피부를 다시 봉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절개 부위에 염증이 생기더니 성인 손바닥 크기만 한 흉터가 남은 겁니다.

흉터 부위에는 머리카락이 새로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의사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두피를 과도하게 잘라 무리하게 봉합했다"며 "5천4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임치영 / 변호사
- "그동안 뒷머리 상처로는 위자료만 인정됐지만, 위자료 외에 신체적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된 흔치않은 사례입니다."

풍성한 머리카락을 원했던 20대 여성,

수술의 위험성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무책임한 병원 탓에 있던 머리마저 잃어버렸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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