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빙과류, '적색 2호' 색소 사용금지
입력 2007-05-03 21:02  | 수정 2007-05-03 21:02
앞으로 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타르계 색소인 '적색 2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자와 아이스크림, 음료 등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에 '적색 2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안을 예고 했습니다.
적색 2호는 그동안 시민단체와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업계에서도 지난해부터 다른 색소로 교체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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