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말 파리에서 체포된 유섬나 씨의 국내 송환은 올해 안에는 어렵게 됐다.
프랑스 파리항소법원의 바르톨랭 판사는 5일(현지시간) 열린 공판에서 한국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선고를 미뤘다.
바르톨랭 판사는 어제 공판에서 유씨의 선고를 미루며 한국 정부에 강제 노역에 관한 개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유 씨의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추가 증거 및 예상 형량까지 제공해 달라고 덧붙였다.
바르톨랭 판사는 지난 9월 공판에서 이날 유 씨를 한국으로 인도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유 씨 변호인은 앞서 "한국에 아직 고문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 사법 수준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유 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유 씨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나 올해 말까지 범죄인 인도 여부가 가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 씨 측은 송환 결정이 나더라도 파기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혀 국내 송환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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