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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신해철 수술 S병원장 9일 출석 통보
입력 2014-11-06 13:5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고(故) 신해철의 장 협착 수술을 진행했던 S병원장이 오는 주말께 모습을 드러낼 지 관심이 쏠린다. 고인의 의료사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가 그에게 9일 출석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송파경찰서 측은 "6일 현재 S병원 일부 간호사와 수술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 중"이라며 "병원장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종합해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S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최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 수술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 8장과 의무 기록 등을 확보했다.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수술동영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해철 사망 후 유족 측은 "S병원 관계자에게 17일부터 22일까지 병원내 CCTV, 수술 녹화영상 보존을 신신당부했다. 관계자의 허락을 얻어 녹취까지 했다"고 주장했던 터다.

그런데 S병원 측은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상이 없다고 발뺌했다. 경찰은 고의 삭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와 함께 복강경 시술장비와 연결된 서버를 분석한 결과 신씨를 수술할 당시 동영상이 촬영됐거나 이후 삭제된 정황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S병원 측은 자신들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환자의 부주의 탓으로 몰고 있는 상황이다. 국과수에서 부검까지 했지만 여전히 진실 공방이 치열하다. 고 신해철의 유해가 5일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 안치된 가운데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S병원장의 양심고백을 촉구했다. S병원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족 측 변호사는 "위 축소수술과 장 수술 등의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했는지, 이러한 증상에 대해 병원이 검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고인에게 심정지 당시 응급처치가 제대로 진행됐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ac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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