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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복지단, 주류판매 수십억 탈세 방조
입력 2007-05-03 16:47  | 수정 2007-05-03 16:47
육군복지단이 운영하는 영외매장에서 술과 음료를 일반인에게 팔아 수천만원의 판매수당을 챙긴 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수십억원 세금 손실을 안게 됐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계룡대 쇼핑센터 등 육군복지단이 운영하는 영외 매장 5곳에서 민간업자에게 술과 음료 197억원 어치를 판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매장 민간판매원들은 군인이나 그 가족들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술과 음료를 민간 물류창고를 이용해 인근 슈퍼나 할인마트에 대거 공급했습니다.

일부는 무자격 주류 유통업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올려 26개월동안 주류업체로부터 4천672만원의 특별성과급을 챙겼습니다.

육군은 자체감사결과 전 복지단장 이모 준장 등 23명에 대해 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인터뷰 : 강덕찬 / 육군 공보과장
-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민간판매원은 민간 수사본부에 고발인."

육군복지단의 불법 판매는 민간업자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됐습니다.

쇼핑센터에서 캔맥주 판매가는 1,000원. 만약 이들이 일반 소매상에 공급한다면 캔맥주 하나당 68원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무자료 거래인 까닭에 민간업자는 국가에 내야 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돼 이익은 훨씬 커집니다.

소액의 특별성과급 앞에 무너진 육군, 수십억원의 탈루를 방조한 셈이 됐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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