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라인 시스템 취약점 파고들어 7천만 원 부당이득
입력 2014-11-06 12:00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10만 원짜리 문화 상품권을 반복 사용하며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에 따르면 명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프로그래머인 27살 김 모 씨와 조선족 프로그래머인 이 모 씨는 온라인 결제를 취소할 때 실제 결제했던 고객인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 국내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 금액을 가로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10만 원짜리 문화 상품권으로 온라인 결제를 한 뒤 결제대행사에만 거짓 취소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을 반복 사용해 결제대행업체에 7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경찰은 시스템의 취약점을 알아내 이를 범죄에 사용하도록 한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으로 도피한 이 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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