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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발생 1년 거주 양도세 비과세
입력 2007-05-03 16:07  | 수정 2007-05-03 16:07
전근, 전학, 질병 요양 등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1년이상 거주한뒤 질병이 발생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를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1년이전에 질병이 발생해도 1년거주요건을 채우면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종전까지 국세청은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고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엄격히 적용, 1년이상 거주한뒤 사유가 발생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를 인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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