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부 "엄한 처벌 불가피하다"…유대균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4-11-05 21:20 
'유대균 징역 3년' /사진=MBN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5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 회장의 형 병일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동생 병호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변기춘 천해지 대표 등 유씨 측근 4명에게도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유대균은 2002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유대균 징역 3년 선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대균 징역, 형량이 너무 낮은 듯" "유대균 징역 3년, 이럴수가.." "유대균 징역 3년, 더 엄한 처벌이 필요했었던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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