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대균 징역 3년 선고…재판부 "엄한 처벌 불가피"
입력 2014-11-05 20:06 
'유대균 징역 3년' /사진=MBN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유병언 계열사로부터 70억여 원을 횡령하고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유대균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 회장의 형 병일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동생 병호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변기춘 천해지 대표 등 유씨 측근 4명에게도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유대균 징역 3년 선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대균 징역 3년 선고 됐구나" "유대균 징역 3년, 측근 보다 형량이 낮네" "유대균 징역 3년, 말도 안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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