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계열사로부터 70억여 원을 횡령하고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유대균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의 손해를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유병언의 측근 4명에게도 2~4년의 징역형이 떨어졌고, 나머지 측근 9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의 손해를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유병언의 측근 4명에게도 2~4년의 징역형이 떨어졌고, 나머지 측근 9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