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오늘(5일)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여성 이 모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뒤늦게 고소한 배경과 성접대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조사에 앞서 상습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뤄진 성접대 기간과 장소 등을 특정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이 씨는 검찰에 출석했지만, 담당검사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고 검찰은 최근 검사를 교체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뒤늦게 고소한 배경과 성접대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조사에 앞서 상습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뤄진 성접대 기간과 장소 등을 특정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이 씨는 검찰에 출석했지만, 담당검사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고 검찰은 최근 검사를 교체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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