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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관련 청탁 사업자 영장
입력 2007-05-03 14:02  | 수정 2007-05-03 14:02
제이유 그룹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관계 공무원에게 제이유 그룹과 관련한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사업자 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4년 제이유 그룹에 유리하게 방문 판매법을 개정하고, 주수도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는 대가로 제이유 그룹에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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