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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사고 손해사정은 누가?
입력 2014-11-05 17:15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사고 유가족 협의체와 경기도·성남시 합동대책본부가 손해배상금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손해사정은 한국손해사정사회가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오후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망사고(이하 ‘환풍구 사망사고) 피해자에 대한 유가족 협의체 대표 한재창(41·희생자 윤모씨 매형 ; 이하 ‘유가족 대표)씨와 경기도·성남시 합동대책본부가 통상적인 판례에 준해 손해배상금을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위해 양측은 (사)한국손해사정사회(이하 ‘한손회)를 추천했으며, 한손회 김영호 회장은 국가재난사고를 전담하고 있는 한손회 산하 독립손해사정사 중심으로 구성된 ‘재난사고 손해사정 지원단을 발촉하고 전문 손해사정사 20인을 투입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태안기름유출사고, 전국순환정전사고, 대구지하철사고 등 국가 재난 사고시마다 손해사정 지원단을 꾸려왔던 한손회 백주민 사무총장은 유가족당 1명의 전문 손해사정사를 배치시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해 지원하기로 했다”며 환풍구사고 사망피해자 및 부상피해자에 대한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본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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