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수, 파산절차 막바지…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깜짝!'
개그맨 윤정수의 개인 파산 절차가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현재 개인 파산 선고 이후 진행된 개인 회수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연예계 활동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마무리 된다 해도 1년 여의 공백이 있어 연예계 활동이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1일 윤정수 개인 파산 및 회수에 대한 채권자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윤정수는 채권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개인 재산을 분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윤정수는 향후 회사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미지급된 금액을 지불하는 절차를 선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불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윤정수가 파산 선고를 받은 만큼 채권자들에게 신속하게 미지급된 재산을 지불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정수는 지난 2013년 11월 13일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당시 윤정수는 빚이 10억원을 넘는 상태로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며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윤정수의 재산 및 수입 등을 고려해 윤정수의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개인파산 신청자가 숨겨놓은 재산은 물론,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자체를 면책 결정으로 탕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