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참여재판으로 복역하다 항소심에서 무죄
입력 2014-11-05 15:05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5개월 복역한 강도상해범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강도상해로 검찰이 기소한 이모씨(54)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캠핑장 텐트에서 4만원을 훔쳐 도망치다 주인에게 붙잡혔다. 들고 있던 우산과 팔꿈치로 주인 김모씨를 때렸는데 병원은 전치 6주로 진단했다. 검찰은 이씨를 기소했고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로 봤고 7명은 징역 3년6월, 2명은 징역 2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따라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를 절도범으로 단정할 수 없어 김씨를 때려 다치게 했다는 상해죄도 무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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