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시 토론회 "지자체 조직권 완전이양해야”
입력 2014-11-05 14:52 

서울시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5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지방자치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처는 지자체에 조직권을 완전 이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20주년을 앞두고 자치조직권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축사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선 무엇보다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권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영국 등 선진국들은 지방정부에 조직·인사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강형기 충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우용 동아대 교수와 이시원 경상대 교수가 발제했다.

최우용 교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조직권을 하위법령이 규제하는 건 위헌의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인구 1천만 명인 서울시가 실·국·본부 하나 자율적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시원 교수도 "자치조직권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본처럼 조례로 기구와 정원을 정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는 한상우 한양대 교수,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하혜수 경북대 교수,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원이 나섰다.
강기홍 교수는 대통령령에 묶여 각종 제한을 받는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기형적'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시·도 부시장과 부지사를 국가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라고 밝혔다.
김홍환 연구원도 "부단체장과 3급 이상 직원의 수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부단체장의 사무분장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혜수 교수는 "지자체의 기구와 정원에 대한 결정권을 완전히 지자체로 이양하면 공무원 수와 상위기구가 증대할 수 있다”며 차등적인 적용 등 정책실험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우 교수는 자치조직권 강화의 전제조건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신장을 꼽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200여 명의 시민, 학생, 공무원도 참여해 패널토론 이후 토론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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