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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수술한 S병원, 3년 전에도 ‘닮은꼴’ 사고가…
입력 2014-11-05 09:13  | 수정 2014-11-05 10:5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수영 인턴기자]
故 신해철 부검 결과가 공식 발표된 가운데, 과거에도 S병원이 유사한 사고로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알려졌다.
S병원 원장이 신해철 의료사고 논란의 중심에 오르면서 이같은 사례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월 43살 A씨는 S병원 원장으로부터 위밴드 삽입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수술 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 측은 진통제와 해열제를 투여하는데 그쳤다고 당시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이후 A씨는 병원에서 CT 및 흉부방사선검사를 받았으나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대로 퇴원했다.
그러나 이틀 뒤 복통을 호소해 위밴드 제거를 위한 개복수술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소장에서 천공이 발견됐고 병원 원장은 소장 50㎝를 절제했으나, 복막염이 번져 결국 A씨는 수술 다섯 달 뒤인 9월 25일 숨을 거뒀다.
해당 병원의 원장은 유족들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자 수술비 1억 1,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 역시 해당 병원 원장에게 A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5,5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맞고소를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A씨의 천공 발생 부위가 시술 부위와 다르고 의료과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강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 측은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다.
한편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브리핑을 통해 신해철의 법의학적 사인은 심낭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및 심낭염, 그리고 이에 합병된 패혈증으로 판단된다. 천공은 복강 내 유착(장협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故 신해철의 부검 결과를 밝혔다.
하지만 고인의 수술을 진행했던 S병원 측은 저희 측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고 해명해 사망 원인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조만간 S병원 관계자 및 아산병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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