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2월 확정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민간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강원도 동해안지역에 수용 가능한 발전 설비 용량을 초과해서 발전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발전사업자 선정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27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면서 평가순위가 높은 석탄 발전업체 6개사와 LNG 복합 발전업체 6개사 등 총 12개사를 이번 계획 이행에 참여할 발전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당시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경우 수용 가능한 신규 발전 설비 용량 한계치(4000㎿)를 고려해 2개 업체만 발전사업자로 선정해야 함에도 산업부는 A, B 등 2개사 외에 C사를 발전사업자로 추가 지정했다.
감사원은 "C사가 발전설비를 건설할 경우 182㎞ 길이의 송전선로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2014년 5월 현재까지도 발전사업 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발전설비 건설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산업부의 평가 과정에서 일부 평가위원이 전문가들의 자문결과와 상반된 점수를 부여했지만, 그 이유를 담은 평가의견서는 작성하지 않아 그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올 3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발전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산업부와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등을 대상으로 4~5월 실시됐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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