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부산시, 공무원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입력 2014-11-04 15:31 
부산시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부산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을 대폭 강화해 금품 관련 부패 행위에 대한
의무적 고발기준 금액을 설정하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직무상 취득한 비밀 가운데 중요 사항을 누설했을 때와 법령과 규정을 명백히 악용해 공직 사회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켰을 때도
고발 판단 기준에 포함됐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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