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시공능력평가를 다시 받고 그 결과가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건설사들의 경영이 악화되는 현실을 반영해 공사실적보다 경영상태를 평가에 더 많이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사실적 비중이 경영평가보다 커 해당 업체가 부실상태에 빠져도 이미 수주한 공사실적에 따라 높은 순위를 유지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는 공사실적 연평균액 비중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춘 반면 경영평가액 비중은 75%에서 80%로 높였다.
공사실적은 최근 이뤄진 공사에 가중치를 주는 쪽으로 바꿨다. 기존에는 최근 3년 공사실적을 단순 평균집계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1년간 공사실적에 1.2, 2년전 실적에는 0.8, 3년전은 0.8을 곱해 연차별 가중평균을 내기로 했다.
경영상태 평가지표 가운데 유동비율 항목은 없애고 차입금 의존도와 이자보상비율 항목은 추가했다.
또 기술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기술개발투자액을 재무제표상 회계사가 인정한 금액으로 하던 것은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으로 바꿔 정확성을 높였다.
신인도평가는 변별력이 미미한 건설공사 국제품질인증(ISO) 가점항목은 삭제하고 공사대금과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로 공표되면 감점하기로 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매년 7월말 공시하는 제도다. 중소건설사의 입찰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도급하한제도의 근거로 활용될 뿐 아니라 대형 민간공사의 경우 상위 10위권 이내 대형사만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많은 공사에서 주요 지표로 쓰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공포되며 오는 2016년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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