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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소스] 잘만테크 회생절차 개시신청…거래는 어떻게
입력 2014-11-04 10:49 

모회사 모뉴엘의 법정관리 신청에 이어 잘만테크도 결국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4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잘만테크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 서면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실이 공식화면서 한국거래소는 잘만테크의 주권매매거래 기간을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로 연장했다.
투자자들은 회생절차 개시를 어느 정도 예상한 상황. 다만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매매거래 여부가 더 중요한 관심사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경우 매매거래가 해제돼 거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기각할 경우에는 매매정지가 계속 연장되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되게 된다"며 "이후 일정은 다른 실질심사 대상 기업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회계부정 등이 적발될 경우에도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편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3조원대의 제품을 허위 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으로 가전업체 모뉴엘의 박홍석(52) 대표 등 3명을 구속 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3330차례에 걸쳐 홈씨어터(HT) PC 120만대를 3조2천억원 상당의 정상제품인 양 허위수출하고, 446억원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2007년 HT PC로 국내에 재고가 쌓이면서 자금난에 봉착하자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으려고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수 출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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