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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불구속 기소…말다툼 중 폭력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입력 2014-11-04 09:31 
서세원 불구속 기소
서세원 불구속 기소, 아내 폭행 당시 영상 보니…

개그맨 서세원(58)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말다툼 중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세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올해 5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은 이후 함께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아내가 달아나자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넘어진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정희는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하고 나서도 남편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가면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두 사람은 올 7월 아내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서정희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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