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기아차, 연비 과장으로 벌금 1억불…美 환경보호청과 합의
입력 2014-11-04 09:06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연비 과장 문제로 1억 달러(한화 1073억60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또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에서 2억 달러 어치에 해당하는 475만점을 미국 환경청과 법무부에 의해 삭감당했다.
3일(현지시간)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연비 조정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인 환경보호청(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캘리포니아 대기국(CARB: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사회적 배상금(civil penalty)을 현대차가 5680만 달러, 기아차가 4320만 달러를 각각 납부하고 연비 조정 전후 차이 만큼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크레딧을 현대차가 270만점, 기아차가 205만점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기적립한 온실가스크레딧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충분한 크레딧을 확보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연비시험, 교육, 데이터 관리 및 인증을 위한 독립 조직을 신설하는 등 일련의 개선활동을 시행하는 한편 2015~2016년형 모델의 연비 검증활동을 지속키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13개 차종에 대해 연비를 자발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는 연비 변경이 미국 연비 시험 절차상의 규정 해석과 시험환경 및 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사안이며 현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연비 측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고객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판매활동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미국 정부와 화해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회사측의 입장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행하는 연비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조정 연비는 여전히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현대·기아차는 연비시험과 관련해 정부의 규정과 가이드를 준수하고 있으나 연비 시험 조건에 대한 미국 정부 규정은 상당히 광범위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환경청도 연비시험의 편차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정밀도, 반복성,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 개발에 노력 중에 있으며 현대·기아차도 고객들에게 보다 정확한 연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美 정부의 연비 측정 방식을 개선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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