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야를 전원주택으로…부동산 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14-11-03 17:36 
수원지검 형사1부는 택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전원주택 단지로 분양한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44살 정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정 씨 등은 2009년 10월 자연보전지역으로 택지 개발을 할 수 없는 강원도 춘천의 한 임야 5만 6천여㎡를 전원주택 부지로 분할해 분양하는 등 3차례에 걸쳐 191명으로부터 5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에게 돈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혐의로 세무공무원 51살 김 모 씨도 구속기소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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