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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불구속 기소, 서영희 목 조르고 '폭행'…딸 또래와의 외도 때문에?
입력 2014-11-03 17:26 
'서세원 불구속 기소'/사진=MBN
서세원 불구속 기소, 서영희 목 조르고 '폭행'…딸 또래와의 외도 때문에?



개그맨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서정희에게 폭력까지 휘두르게 된 원인에 대해 누리꾼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말다툼 도중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서세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청담동 오피스텔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자신과 다른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로비 안쪽 룸에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에서 서세원은 서정희와 함께엘리베이터에 오르다 서정희가 달아나자 붙잡았고, 서정희는 바닥에 누워 서세원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로 끌려 들어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목적한 층에 도착해서도 서세원은 서정희를 다리를 붙잡고 끝어내려 복도로 끌고 가 서정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서정희는 지난 7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당시 서세원은 서정희가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서정희가 MBC '리얼스토리 눈'을 통해 서세원과의 파경 이유가 서세원의 외도라고 밝힌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의 파경 원인이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고 알려졌습니다.

방송을 통해 서정희는 "서세원의 외도 상대가 딸 또래라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 결정적 증거가 있음에도 폭로하지 않았다"고 밝혀 충격을 줬습니다.

서세원과 서정희는 그간 법원의 피해자보호 명령으로 만남을 가질 일이 없었지만 지난 9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서세원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친 채 등장했고 서정희 역시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출두했습니다.

양측은 형사 조정일정을 가졌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서세원 불구속 기소 소식을 들은 누리꾼은 "서세원 불구속 기소, 외도까지 하다니" "서세원 불구속 기소, CCTV 영상 충격적" "서세원 불구속 기소, 폭행은 안돼"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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