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2일 새벽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강력하게 경고했다.
2일 새벽 서울 시내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는 애플 아이폰6 16기가바이트(GB) 모델이 일부 요금제가입을 조건으로 10만~20만원대의 가격에 판매됐다. 이로 인해 판매점마다 소비자들이 아이폰6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해당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천800원으로, 이동통신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 25만원에 판매·대리점이 재량에 따른 보조금 15%를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판매가가 50만 원 정도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징계 등 후속 조치 검토를 위해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번 일이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단통법 입법 취지를 거스른 첫 사례라는 점에서 방통위가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통사 관계자는 "아이폰6 출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방통위 차원에서 이통사 임원까지 소집해 재발 방지를 당부한 만큼 다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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