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세원 불구속 기소, 아내 폭행 혐의…다른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충격`
입력 2014-11-03 15:20  | 수정 2014-12-10 10:52

방송인 출신 목사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세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부인인 서정희와 다투면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세원은 자신을 피해 달아나던 서정희가 넘어지자 그의 다리를 붙잡아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 서세원 씨를 경찰에 신고했던 서정희는 같은 달 13일 서울가정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7월초엔 남편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서세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세원, 충격이다" "서세원, 그런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다니" "서세원, 목사님이 그래도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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