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농어촌공사 장비납품 비리 27명 구속기소
입력 2014-11-03 14:02 

장비 납품 과정에서 돈을 받아 챙긴 한국농어촌공사 전·현직 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브로커 등 수십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3일 배수장 쓰레기 자동 제거 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농어촌공사 지사장 A씨(57)와 제진기 업체 관계자 B씨(78) 등 총 2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C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배수장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등 협잡물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쓰레기 수거 장비인 제진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44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2년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차례어 걸쳐 농어촌공사·지방자치단체 발주 담당자에게 뇌물 8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비슷한 기간 자신의 회사 자금 약 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농어촌공사 지사장이던 D씨는 퇴직 후 제진기 납품업체 충남지역본부장으로 영입돼 공사 수주를 알선한 대가로 2012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7억9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장비 납품 비리와 관련해 검거된 농어촌공사 전·현직 지사장 7명 등 간부 13명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명 등 18명 가운데 17명이 뇌물죄로 구속기소됐다.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적발된 농어촌공사 전 지사장 2명을 포함한 브로커 9명 중 8명이 구속기소됐고, 뇌물공여업체 대표이사 2명이 구속기소됐다. 이번에 적발된 농어촌공사 지사는 보령과 논산, 공주, 동진, 음성, 군산, 익산지사 등 7곳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논산시와 정읍시, 동두천시, 부산 북구청 등 4곳이다.
이들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수조달물품 생산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뒤 뇌물을 수수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했다. 경쟁입찰은 공사 예정가의 87~88% 수준에서 낙찰되는 반면 수의계약은 98~99%라는 높은 금액으로 발주가 이뤄지는데 이 10%에 이르는 상승분을 공공기관 발주담당자에게 뇌물로 지급한 것이라고 검찰측은 설명했다.
검찰은 뇌물수수자로부터 1억4637만원을 압수하고 15억7405만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약 30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지사에서도 수의계약에 따른 공사 발주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어 전국으로 관련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배수장은 전국적으로 786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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