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수수료, 매매 6~9억원·임대차 3~6억원 구간 신설
입력 2014-11-03 11:43 
중개수수료, 매매 6~9억원·임대차 3~6억원 구간 신설

앞으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민원건수 1위를 차지(총1516건 중 555건)한 중개민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그간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6월초부터 진행해 온 의견수렴 결과 및 공청회 서면의견 등을 토대로 오는 4일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돼 그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지속 상승에 따라 고가구간(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경우 현실과의 괴리에 따른 불합리한 문제 발생과 소비자 부담을 가중에 따른 중개업소와의 분쟁이 계속돼 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새 거래구간 신설 및 실제 요율을 적용했다. 매매 6~9억원 구간과 임대차 3~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매매·임대차 역전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중개업계 손해가 거의 없는 실제 시장에서 통상 형성된 요율인 0.5%, 0.4% 이하를 각각 적용했다.

또 협의요율로 운영되는 '고가구간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최근 주택가격 수준과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고려해 매매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임대차는 현행 3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요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했다.

주택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을 신설했다.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고려해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오늘 확정·발표한 중개보수요율체계 개선(안)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가능한 연내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되어,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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