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근무하던 회사에서 빼낸 산업용 LED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 자료를 이용해 동종업체를 차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4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올해 1∼4월 근무하던 회사에서 산업용 LED 제작 핵심 기술과 거래처 명단이 담긴 외장하드디스크 등을 몰래 가지고 차례대로 퇴사한 뒤 동종업체를 설립한 혐의입니다.
이들 중 나중에 퇴사한 2명은 자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600만원 상당의 부품을 빼돌려 새로 차린 회사에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IT기술이 발달하고 지능화함에 따라 산업 기술이 손쉽게 유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업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A씨 등은 올해 1∼4월 근무하던 회사에서 산업용 LED 제작 핵심 기술과 거래처 명단이 담긴 외장하드디스크 등을 몰래 가지고 차례대로 퇴사한 뒤 동종업체를 설립한 혐의입니다.
이들 중 나중에 퇴사한 2명은 자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600만원 상당의 부품을 빼돌려 새로 차린 회사에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IT기술이 발달하고 지능화함에 따라 산업 기술이 손쉽게 유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업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