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문 앞 농성촌 철거 저지' 쌍용차 해고노동자 무죄
입력 2014-11-02 18:12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다 농성촌을 철거하려는 공무원과 충돌한 해고 노동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공무집행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기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정비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농성촌에 있던 물건 일부가 강제철거 대상이 아닌데도 치우라고 요구하거나 강제철거한 중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문 씨는 2012년 6월 대한문 앞 농성촌에 대해 중구청이 강제철거를 시도하자 공무원의 몸을 밀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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