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신해철씨가 응급수술을 받을 당시 신씨의 소장에서 1㎝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고 때문에 이미 염증이 퍼져 있었다는 병원 기록을 입수해 검토 중입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씨의 부인 윤모(37)씨는 지난달 31일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했던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적힌 현대아산병원의 수술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씨는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저산소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산병원은 수술 기록지에 응급수술을 할 때 신씨의 소장 하방 70∼80cm 지점에1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고, 천공을 통해 음식물 찌꺼기까지 흘러나와 복부에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경찰은 신씨가 사망 전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의 S병원을 2시간가량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S병원에 수사관 8명을 보내 신씨가 지난달 17일 이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을 때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의무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의무기록을 살펴본 뒤 조만간 병원 관계자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고인에 대한 부검은 오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신씨의 소장에서 발견된 천공이 언제,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씨는 지난달 31일 화장될 예정이었으나 정확한 사인을 밝히려면 부검이 필요하다는 동료 연예인들의 요청을 유족이 받아들이면서 화장 절차가 중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