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층간 소음' 이웃 살해 50대에 징역 15년
입력 2014-11-01 19:40 
층간 소음으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서울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살해한 53살 조 모 씨에게 "이웃 간 앙금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소해 범행의 결과가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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