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으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서울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살해한 53살 조 모 씨에게 "이웃 간 앙금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소해 범행의 결과가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서울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살해한 53살 조 모 씨에게 "이웃 간 앙금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소해 범행의 결과가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