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병원 원장, 신해철 동의없이 수술진행?…부인 고소장 제출
고(故) 신해철의 부인이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씨의 부인 윤모 씨는 이날 오후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제출된 고소장의 내용은 네 줄 정도로 비교적 짧았으며, 윤씨는 "수술 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씨의 대리인은 신씨의 소속사 관계자로 고소장 제출 후 세 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측 진술은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 측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 지금껏 나온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한 수준으로 특별히 새로운 이야기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신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조만간 병원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17일 해당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씨는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고, 의식 불명 상태가 이어진 끝에 27일 세상을 떠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