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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부검 결정…소속사 “진료기록부에 빠진 항목 있다”
입력 2014-11-01 11:11  | 수정 2014-11-01 13:43
故 신해철 부검 결정
故 신해철의 유족들이 S병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31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S병원으로부터 확보한 신해철의 진료기록부에는 위 축소 수술 항목이 없다”며 다른 진료 항목 역시 빠져 있는 것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진료기록부를 요청했을 때 병원 측이 상당히 시간을 끌었다. 고인에게 들은 내용과 많이 달라 따지니 그제서야 수기(手記)로 적어넣은 것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S병원 담당자 왈 '원장이 수술 과정 중 임의 판단으로 한 치료 조치는 기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황당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해철의 매형은 의사 집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형의 의사 친구들은 故 신해철의 수술 관련 정보를 함께 검토하고 어려운 전문 용어들을 쉽게 풀어주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따르면 앞서 이번 사건과의 인과관계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던 위 밴드 수술은 5~6년 전 받은 게 맞다. 다만 A병원장은 2009년까지 B의원을 운영하다가 2010년부터 S병원을 개업했다. 같은 병원에서 두 수술이 모두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 병원장은 한 사람이라고 주장한 것.
신해철의 유가족은 이에 S병원 측의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송파경찰서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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