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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부검 결정’ 소속사 “진료 기록부 보니…수기로 적은 것도 있었다”
입력 2014-11-01 10:47  | 수정 2014-11-01 13:30
故 신해철 부검 결정
故 신해철의 유족들이 고인을 부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S병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KCA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31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S병원으로부터 확보한 신해철의 진료기록부에는 위 축소 수술 항목이 없다”며 다른 진료 항목 역시 빠져 있는 것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진료기록부를 요청했을 때 병원 측이 상당히 시간을 끌었다. 고인에게 들은 내용과 많이 달라 따지니 그제서야 수기(手記)로 적어넣은 것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신해철의 매형이 의사 집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형의 의사 친구들도 故 신해철의 수술 관련 정보를 함께 검토하고 어려운 전문 용어들을 쉽게 풀어줬다.
그들에 따르면 앞서 이번 사건과의 인과관계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던 위 밴드 수술은 5~6년 전 받은 게 맞다. 하지만 A병원장은 2009년까지 B 의원을 운영하다가 2010년부터 S병원을 개업했다. 이에 엄밀히 말하면 같은 병원에서 두 수술이 모두 진행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한 사람으로 똑같다는 뜻이다.
이에 신해철의 유가족은 31일 2시 30분경 S병원측의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송파경찰서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해철 측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은, 의료인의 불법 행위(본인 동의 없는 수술) 민사소송과, 이 위법 행위로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렀을 때 형사 소송(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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