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겸직 불가' 의원 43명 살펴보니…체육단체장 '수두룩'
입력 2014-11-01 09:11  | 수정 2014-11-01 10:56
【 앵커멘트 】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관례로 체육 단체들의 협회장직을 맡아왔죠.
국회가 추진 중인 '특권 내려놓기' 차원으로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이런 겸직을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이른바 '셀프 국감' 논란이 일었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

해당 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자신이 감사를 해야 할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직을 맡은 탓에 오히려 감사를 받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해 10월)
- "(국정감사) 증인석에 앉아있는 게 서상기 의원 본인도 곤혹스럽고 동료 의원들도 다 곤혹스러운 문젠데 왜 이런 것을 계속 끌고 가시는지."

이런 논란을 피하고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진행된 게 '겸직 금지'지만, 관련 내용을 담은 규칙안은 몇 달째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보다 못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특정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나라고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모두 43명의 의원들에게 3개월 안에 문제 된 직을 사직하라고 권한 겁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대한야구협회장인 이병석 의원과 대한태권도협회장 김태환 의원,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이사장 홍문종 의원, 국민생활체육회장 서상기 의원 등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인 신계륜 의원과 한국e스포츠협회장 전병헌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체육단체장을 맡은 경우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수와 장학단체 이사장 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의 권고가 강제성이 없는데다, 일부 의원들이 즉각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겸임 문제가 얼마나 해소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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