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고(故) 신해철의 시신 부검이 내달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서 실시된다. 부검 결과는 통상 의료 기록 등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길게는 50일 가까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검은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S병원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윤씨는 송파경찰서에 S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부검은 통상 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길게는 50일 가까이 걸린다.
고 신해철의 시신은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될 예정이었으나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하기로 갑작스레 결정됐다. 애초 유족은 그럴 의지가 없었으나 자칫 의문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동료 뮤지션들의 설득이 있었다.
고 신해철은 지난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통증을 호소하다가 22일 심정지 돼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또 다시 개복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여러 가능성을 놓고 의혹이 제기됐으나 신해철 측은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발인을 하루 앞두고 아내 윤 씨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신해철이 동의한 적도, 설명을 들은 적도 없는 위 축소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반면 S 병원 측은 "고 신해철에게 동의를 구하고 장 유착 박리술 만을 진행했다. 위 축소 수술은 집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수술 후 필요한 조치도 다 했다"는 것이다.
fac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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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검은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S병원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윤씨는 송파경찰서에 S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부검은 통상 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길게는 50일 가까이 걸린다.
고 신해철의 시신은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될 예정이었으나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하기로 갑작스레 결정됐다. 애초 유족은 그럴 의지가 없었으나 자칫 의문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동료 뮤지션들의 설득이 있었다.
고 신해철은 지난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통증을 호소하다가 22일 심정지 돼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또 다시 개복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여러 가능성을 놓고 의혹이 제기됐으나 신해철 측은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발인을 하루 앞두고 아내 윤 씨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신해철이 동의한 적도, 설명을 들은 적도 없는 위 축소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반면 S 병원 측은 "고 신해철에게 동의를 구하고 장 유착 박리술 만을 진행했다. 위 축소 수술은 집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수술 후 필요한 조치도 다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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