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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부검 결정, 부인 "동의도 안했는데 수술해 신해철이 화냈었다"
입력 2014-10-31 16:52 
'故 신해철 부검 결정'/사진=스타투데이

'故 신해철 부검 결정'

故 신해철의 부인이 고인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3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씨는 이날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냈습니다.

윤 씨는 고소장에서 "수술 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은 故 신해철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고소인 및 병원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에 들어갑니다.

한편 신해철이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부인 윤씨는 "남편이 수술을 받은 다음날 아침 주치의가 저와 남편에게 수술 경위를 설명한다며 수술 영상과 사진을 보여줬는데, 수술 마지막에 위를 접어서 축소하는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수술 동의를 한 적도 없고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그 수술에 서명을 한 적도 없어 거세게 항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편이 엄청 화를 냈다. 동의도 안했는데 수술을 한 것이지 않냐. 그런데 주치의는 자기 판단에 필요할 것 같아서 수술을 했다는 식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수술 직후부터 계속 배가 아프다고 했다"면서 "너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고 위를 접었으면 다시 펴는 수술을 해달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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