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학대 신고 안 한 교사에 첫 과태료 통보
입력 2014-10-31 14:33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교사에게 사상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강원 정선군 모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올해 7월부터 부모에게 폭행을 당하고 머리카락이 모두 잘리는 상습 학대를 당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교사 3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고 군청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된 뒤 첫 번째 과태료 부과 통보입니다.
특례법은 교직원 등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알았는데도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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