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모뉴엘의 법정관리 신청 후폭풍이 자회사인 잘만테크까지 이어지고 있다.
잘만테크는 모뉴엘의 법정관리 신청 소식 이후 7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데 이어 31일부터는 거래정지에 들어갔다.
회사 성장 가능성과 모회사 지원 기대감에 투자에 나섰던 소액 투자자들은 이래저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생겨 상당한 잡음이 예상된다.
31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잘만테크는 약 32억원 규모 대출원리금 연체 사실이 발생한데 이어 한국거래소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설 조회공시 이후 거래가 정지됐다. 답변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문제는 거래정지 관련 투자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거래소가 뒤늦게 거래를 정지시켜 정상화 기대감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기다리던 투자자들의 보유주식 정리기회를 빼앗아 가버렸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모회사 법정관리 신청 이후 바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정지 등 거래소의 발빠른 대응이 있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급등 종목의 경우, 추종 매매 방지 등을 위한 투자경고, 투자유의 등 시장 조치가 내려지지만 급락 종목은 급락 사유를 투자자에게 알리는 정도만 행해지고 있다.
만약 잘만테크가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릴 경우 거래정지는 계속되게 된다. 이후 회계부정 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바로 상장폐지 실질심사까지 이어지게 돼 이래저래 투자자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잘만테크의 최대주주는 모뉴엘 외 1인으로 총 60.20%를 보유하고 있고 자사주 등을 합쳐 회사 측 지분은 62% 수준이다. 즉 나머지 38%는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회사 측이 마음먹고 위장수출과 허위매출로 부정을 저지를 경우 금융당국이나 회계법인도 속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이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며 "회사 성장 기대감으로 투자에 나섰던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3조원대의 제품을 허위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으로 가전업체 모뉴엘의 박홍석(52) 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3330차례에 걸쳐 홈씨어터(HT) PC 120만대를 3조2천억원 상당의 정상제품인 양 허위수출하고, 446억원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2007년 HT PC로 국내에 재고가 쌓이면서 자금난에 봉착하자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으려고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수출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