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상계좌로 2조 원대 불법도박 도운 일당 덜미
입력 2014-10-31 12:07  | 수정 2014-10-31 13:19
가상계좌를 도박사이트 업자들에게 팔아 2조 원대의 불법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50살 이 모 씨 등 3명은 단순한 전산기호로 개인을 식별하는 가상계좌를 대포통장 대용으로 쓰면 자금세탁이 쉽다는 점을 이용해 도박 사이트 업자들에게 가상계좌를 팔아 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발급받은 가상계좌는 95만 개에 이르며, 이로 인해 인터넷 도박 등에서 2조 원대의 불법 거래가 이뤄졌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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