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대방 얼굴에 찻물 뿌리는 행위도 `폭력`
입력 2014-10-31 10:53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성길)는 공무원 얼굴에 마시던 찻물을 끼얹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51)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찻물을 공무원 얼굴에 뿌린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행사”라면서 "민원 제기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설명하는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2월 15일 오후 2시께 자신의 집 근처에 들어설 예정인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춘천시청에 전달하기 위해 이웃 주민 7명과 함께 담당 공무원을 찾았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공손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종이컵에 든 둥굴레차를 공무원 얼굴에 뿌렸다.
이후 A씨는 약식기소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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