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재,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판정…"내년까지 개정하라"
입력 2014-10-31 10:28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헌재,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판정…"내년까지 개정하라"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 3:1을 기준으로 작성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주민 1표의 영향력이 선거구 확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거구 확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현재 나뉘어진 선거구 확정이 선거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인구 비율을 '2대 1'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01년 4대 1에서 3대 1로 줄이라고 결정한 후 13년 만의 변화입니다.

헌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공표했습니다.

선거구 확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모두 62개 선거구가 당장 조정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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