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타결에 이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의 일괄처리가 예상된다.
특히, 정부조직법 관련 새누리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국가안전처 산하 본부로 편입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조직을 현재처럼 '외청'으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양당은 전날 밤까지 회의를 거쳐 해경을 국가안전처 산하로 변경하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소방방재청의 존치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 방향에 합의하면 원내지도부 회동을 하고 3개 법안의 최종 합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각각 나눠 맡기로 이미 의견 접근을 이룬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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