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목고 합격자 부풀리면 학원 등록 말소"
입력 2007-05-02 06:47  | 수정 2007-05-02 09:23
특목고나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수를 부풀려 발표하는 입시학원들에게 등록 말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집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교육 과열 현상을 부추기는 입시·보습 학원들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특목고 입시 과열 현상이 입시학원들에 의해 조장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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