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일병 사건' 가해자 징역 45년…살인죄 인정 안 해
입력 2014-10-31 07:00  | 수정 2014-10-31 08:19
【 앵커멘트 】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윤 일병에게 바닥의 침을 핥게 하고, 잠을 재우지 않은 이 모 병장.

수십 차례 폭행을 저지르다 끝내 윤 일병을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폭행에 가담했다가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 모 병장은 징역 30년, 이 모 상병과 지 모 상병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강도가 갈수록 더해졌고 범행을 은폐하려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유가족과 군 검찰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재판 결과에 반발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가해 병사 측도 상해치사죄에 따른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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